전국금속노조 지에이산업분회는 18일 오전 10시 경남도청에서 ‘지에이산업 장기농성 해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갖고 이날을 기점으로 노동자들의 장기농성을 해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동선언에는 농성 당사자인 지에이산업 노동자들과 지에이산업의 대주주인 ㈜에스에이에프, 지분 14%를 보유한 경남테크노파크가 참여했습니다.
공동선언식이 결정되면서 분회는 지난 16일 도청 앞에서 농성천막을 철거했습니다.
공동선언으로 노동자들이 요구한 위장폐업 철회·원직복직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추후 고용보장 노력에 대한 노·사 공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현우 지에이산업분회장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완전히 수용되지 않은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지금 당면한 여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모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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