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은 2일 곽상도 의원의 사퇴 기자회견 직후 SNS에 올린 논평을 통해 "상식을 가진 어느 국민께서 50억이 성과 퇴직금이고 모든 게 오해라는데 동의하겠나. 곽상도 의원 아들이 수령한 50억은 곽상도 의원에 대한 뇌물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일명 특가법)상의 뇌물죄가 성립되면 최대 무기징역,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50억 뇌물죄를 말하기 이전에, 그는 과거 유서대필 사건 용공조작의 장본인"이라고 지적하며 "그 때문에 한평생 억울하게 살가다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있고, 그를 통해 어둠의 시대가 더 지속됐다"며 "그가 치르게 될 대가는 악인악과(惡因惡果), 나쁜 짓을 저지른데 따른 업보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박철언, 김기춘, 황교안, 곽상도, … 독재옹호와 반인권을 특질로 하는 정치검찰의 불행한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이나마 '지연된 정의'의 회복을 반겨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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