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시는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간판교체, 실내·외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홍보지원 등 점포 경영 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조건은 관내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 6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중인 소상공인으로 한정됩니다.
5년 이내 유사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신청은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준비해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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