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은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통학로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해 총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규격이 정해진 식품을 기준에 따라 보존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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