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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44억원 부과
작성 : 2021년 07월 15일(목) 13:14 가+가-
[신동아방송뉴스=허나영 기자] 경남 양산시는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6만 6,000건에 444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해 10% 감면(대기업, 중견기업 등 제외)을 단행해 2만 6,000건 6억 원을 감면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건축물분 중과세분도 감면했습니다.

아울러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를 해준 상생 임대인에게 75%까지 감면율을 늘리고 올해 말까지 감면 신청을 받아 장기불황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은 건축물분이 3만 2,000건 251억 원, 주택분이 13만 4,000건 193억 원으로 지난해 7월에 부과한 450억 원보다 6억 원이 감소한 금액이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올해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입니다.

주택분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하게 됩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00만 원 이하의 재산세에 대해 전화 한 통으로 3개월간 납세 담보 없이 간편하게 징수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허나영 기자 기사 더보기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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