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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불법 묵인 의령군청 유착의혹
작성 : 2021년 07월 13일(화) 14:36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신동호 기자] 2013년 산업단지조성계획이 승인 고시된 현장은 오늘도 골재채취작업이 한창입니다.

부지중 상당부분이 석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개발 과정상 풍부한 골재를 채취하며 엄청난 수익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골재개발업자와 판매업자가 여러 차례 바뀌는 등 잿밥에 눈이 멀어 허가를 받은자와 업자간의 이전투구 양상입니다.

단순히 골재채취를 위한 석산은 허가절차가 매우 까다롭지만 일반산업단지 개발목적일 경우, 허가가 보다 용이 하여 선호하는 우회적 골재채취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의산업단지 부지는 2014년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받고, 산업단지조성계획을 세번이나 변경해 가며 현재까지 7년이 넘도록 골재채취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장기간 관련 법률을 어겨가며 무분별한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아예 감독관청의 감독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래 선별작업간 발생되는 슬러지 25톤 덤프트럭 수만여대 분량을 아무런 조치없이 쌓아놓고 있어 비가 올 경우, 이 폐기물은 엄청난 양이 여과 없이 수로를 타고 하천으로 흐르고 지하수와 농지를 오염시킵니다.

특히, 이들 폐기물에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라는 응집제가 사용되는데 사람에게는 발암유력물질(Group 2A)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적재장의 바닥은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며 그 처리 또한 전자정보시스템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생각조차 해본적이 없는 듯이, 방치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업자와 감독관청이 유착되어 있지 않거나 7년간 폐기물 처리상황을 한번이라도 감독 했다면 이러한 상황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감독관청에서는 위기의식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업자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도록 의령군청은 언제까지 묵인할 것이며, 주민들은 건강을 해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감수해야 할 것인지 최근에 임기가 시작된 오태완 의령군수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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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 의령군 대의산업단지 골재채취 업체 관련

본 방송은 지난 7월13일 「장기간 불법 묵인 의령군청 유착의혹」제하의 보도에서 대의산업단지 내 골재채취 과정에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고, 발암물질이 포함된 응집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이 대량으로 불법 매립되어 있는 등 장기간 관련 법을 어겨왔는데도 의령군이 묵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작업장에서 폴리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유발물질을 사용하였다는 결과가 밝혀진 바 없어 바로잡습니다.

시행사인 주식회사 의령산업개발은 골재처리 과정에서의 판매수익은 생산비로 재투자되어 분양가 산정에 포함되고 있으며, 7년 넘도록 골재채취만 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아직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철거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무런 조치없이 쌓아 두었다고 보도된 슬러지는 보강토로 옹벽을 쌓기 위해 일부러 축적해 둔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하천으로 흘러가는 슬러지는 법률상 일반 토석과 혼합하여 성토가 가능하며, 경남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결과 모두 중금속이 기준치 이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감독관청과의 유착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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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ho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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