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변인은 "최근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시장이 '맹지 제테크'를 통해 최소 2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렸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나 경남도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산시는 이에 대해 적법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울러 양산시는 문제가 된 땅에 카페를 지으려는 김 시장의 아들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받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주고, 1년 3개월 동안 미납했음에도 가산금조차 부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건축 허가도, 세금부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양산시의 불평등, 불공정, 불의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양산시는 시장을 위한 내부단속용 자체 감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외부 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해 일벌백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시장은 최근 시장 취임 후 자신의 친인척과 측근에 관급공사를 대거 수주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한 김 시장의 땅 투기 의혹과 약국 특혜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져 나오자, 정의당 경남도당은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 21일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자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특별감사반은 백승섭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 2개 반 9명으로 구성됐으며 김 시장에 대한 양산시 감사는 오는 7월 9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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