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울산·양산 배내골, 김해 대청계곡, 울산 울주 대운산, 밀양 얼음골 등)을 중심으로 계도 단속을 한다.
관리소는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적치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불법 상업행위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계도·단속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간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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