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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야영, 상업행위 단속
작성 : 2021년 06월 11일(금) 15:57 가+가-

▲ 사진 = 양산국유림관리소 전경

[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경남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야영,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울산·양산 배내골, 김해 대청계곡, 울산 울주 대운산, 밀양 얼음골 등)을 중심으로 계도 단속을 한다.

관리소는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적치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불법 상업행위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계도·단속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아름다운 산간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허나영 기자 기사 더보기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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