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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세 체납자 비트코인 추적 징수
작성 : 2021년 05월 07일(금) 16:19 가+가-
[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경남 양산시가 체납자의 주식 및 가상화폐 압류를 추진한다.

6일 양산시는 최근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자와 거래금액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재산은닉 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압류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국내 주요 증권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67명의 주식과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조회 요청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4명의 주식계좌에서 8200만원을 압류했다. 추가 조회 결과가 통보되면 대상자와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조회 결과에 따라 즉시 압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세금 납부 거부시 주식 및 가상화폐 거래소와 협의 후 매각을 통해 체납금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국세청 등 다른 기관 사례를 보면 주식 및 가상화폐 등이 적발된 체납자의 경우 환수당하지 않으려고 세금을 즉시 납부하는 경우도 여러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효과적인 체납 해소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나영 기자 기사 더보기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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