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여성임대아파트 입주 기준을 40세 이하 '미혼' 노동 여성에서 40세 이하 '1인 가구' 노동여성으로 바꿨다. 결혼 경력이 있어도 이혼 등 이유로 1인 가구가 된 여성은 입주가 가능해졌다.
창원시는 성산구 가음동에 여성직장인만 입주하는 임대아파트를 운영한다. 시설은 낡았지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다.
최대 입주 인원은 200명(가구당 2명)이다. 아파트 위치가 가음1구역 재건축 예정지에 있어 곧 재건축에 들어간다.
navi1004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