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대표조직이다.
기존 주민자치회가 담당하던 주민자치센터 운영 심의·의결 기능 이외에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된다.
양산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을 위해 지난해 양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를 제정하고 삼성동과 덕계동을 시범실시 동으로 선정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위원 공개모집하고 4월에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 바 있다.
시는 4월28일자로 교육을 이수한 덕계동 주민 30명을 덕계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주민자치회 출범 및 임원선출, 운영 세칙 제정, 자치계획 수립 등 전환 절차를 차례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자원 조사 및 자치계획수립, 주민 총회 실시 등 주민자치회 조기 장착을 위한 문제해결형 자치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맞춰 주민자치회 전환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마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며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navi1004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