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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 기준이 전국 기준 되다”
작성 : 2021년 04월 26일(월) 22:54 가+가-
[신동아방송=변재호 기자]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가 선도적으로 시행한 ‘노후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최근 법률로 명문화돼 정식 시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2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3년마다 반드시 전기 안점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기안전관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관내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시설을 개선해 화재 등 재해를 예방하는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무료로 진행해왔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반기별로 관내 노후 공동주택 1개 단지를 선정해 점검했다. 지금까지 관내 7개 단지 815세대의 전기설비 안전 점검을 마쳤다.

노후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정식 법제화된 후 처음으로 금정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가 관내 한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지난 22일 실시했다.

금정구청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 직원 30여 명은 아파트 계단실 배전함에 있는 세대별 메인 차단기 200여 개를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와 누설전류계를 이용해 진단하고 과부하와 접촉 불량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전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부적합 사항을 알리고 정비하도록 안내하고, 접촉 불량 단자나 노후 전선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했다.

해당 아파트 관계자는 “평소 자주 점검하지 않는 계단실의 메인 차단기까지 전기 전문가들이 꼼꼼히 점검해주어 안심된다”며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 입주민은 “노후 아파트의 전기 점검이 전국적으로도 의무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니 참 다행스럽다”며 관련 법 시행 소식을 반겼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노후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재해예방과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것으로 공식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공적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지속해서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 안전 강화와 안전관리 시스템 확충을 위해 기존의 전기사업법에서 안전 관련 규정을 분리해 제정됐으며 지난해 3월 공포돼 지난 1일 본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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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h75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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