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 2점을 몰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상해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을 뿐더러, 피고인은 상해를 가한 이후에도 그 피해자를 추격하면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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