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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살해경관 만장일치 유죄평결
작성 : 2021년 04월 21일(수) 16:48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조상식 기자]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살해한 미국의 백인 전 경찰관에게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20일(현지시간)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피고인 데릭 쇼빈(45)에게 유죄를 평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으로 기소된 쇼빈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백인 6명과 함께 흑인 4명을 포함한 다인종 6명 등 12명의 배심원단이 약 10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5월 25일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절규하며 숨진 지 약 11개월 만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평결에 대해 "문제투성이의 미국 인종 (차별) 역사에서 하나의 이정표이자 공권력의 흑인 처우에 대한 질책"이라고 평가했다.
조상식 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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