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나 자녀의 긴급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까지 한시 운영 예정이었던 지원사업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에도 계속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비 420억 원을 확보했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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