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가족 돌봄,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아이를 맡겨야 할 경우, 군에서 지정한 기관에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다니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는 6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영아로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보육료는 4천 원이지만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은 3천 원의 정부 지원이 적용돼 천 원만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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