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비대면·디지털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해 동네슈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추진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점포 무인 운영에 필요한 출입 인증 장치, 무인 계산대, 담배 판매 분리 셔터(가림막), 주류 판매 잠금장치, 무인 운영 안내 현판(LED), 가격표시 장비(라벨 프린트), 보안장비(CCTV) 등 스마트 기술·장비 도입비를 점포당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연간 매출액 50억 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점포 매장 면적 165㎡ 미만 △한국표준사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단, 직영점형 체인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해당하는 점포는 제외)에 해당하는 점포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동네슈퍼이다.
스마트슈퍼로 전환을 희망하는 점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다음 달 1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통상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박명종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결제 증가 등 유통 업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번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을 통해 동네슈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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