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관광 목적의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탑승객 명단 관리(QR코드)를 해야 하며 마스크 상시 착용,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버스에서 음식 섭취, 춤·노래 행위 등은 금지되며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숙박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케이블카는 탑승 인원을 50% 이내로 제한해 운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봄철 나들이 등으로 긴장감이 느슨해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며 “도민들도 가족·지인 간 만남 등 외출 및 여행을 자제하고 더욱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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