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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 이상 금지 '2주 더'…29일부터 적용
작성 : 2021년 03월 29일(월) 16:44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이수정 기자] 정부가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일 자정까지 추가 연장합니다.

종전 조치를 그대로 따르되 다중이용시설 음식섭취 금지, 유흥시설 QR코드 의무화 등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주기적 소독 환기 등 수칙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시설 출입 시 출입자 전원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출입자 중 한 명만 출입명부를 작성해도 됐으나 이날부터는 출입자 전원이 명부를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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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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