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할당받은 136만 6천 톤 대비 15만 4천 톤을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지자체에 계획기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부산시를 포함 전국 685개 업체에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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