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요금 조정으로 읍·면·동별로 1,300원에서 2,300원까지 달랐던 시내요금은 1,500원으로 단일화됐으며, 관외 요금은 운행지역 모두 시외버스 요금으로 적용돼 이용자의 요금 혼선 및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통수단 요금 조정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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