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료의 최대 87%(영세 농업인인 경우)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입대상은 만 15세에서 만 87세(일부 상품은 84세) 사이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기존 가입자는 가입 농협에서 매년 갱신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상품은 기본 일반형 보험부터 상해·질병 치료 급여금 부담보형 등 8종이며, 장제비 지원 특약, 재해 사망 특약 등의 특약상품은 보조금의 지원은 없으나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시 관계자는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 사업에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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