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는 코리아신탁(주)이고 시공자는 일신건영(주)이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1층으로 공사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이다.
현장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버젓이 위반하고 있다.
현장 내 항타기 작업을 위한 어스오거 장비에는 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방진망이 없는데 이로 인한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비산먼지,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을 유발한다.
또한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을 유발시키며 발암물질이 폐포와 혈관으로 유입되어 치매와 동맥경화도 유발시킬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인 WHO산하 국제 암 연구소(IARC)는 지정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가 중금속 및 유해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강력 규제하고 있다.
현장은 작업 중 발생한 오염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는데 공사장 곳곳에서 침전된 폐수가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폐수는 인근 하천으로 바로 방류 중인데, 하천으로 이어진 남한강으로 유입되고 서울시민의 생명줄인 한강까지 흘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하천 주변 식물들이 말라 죽는 등 생태계 교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pH농도 14이상의 강알칼리성의 시멘트 침출수는 인체에 접촉 시 피부병 등의 원인이다.
pH 14는 양잿물에 해당하는 농도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시멘트 성분에 함유된 중금속인 크롬은 발암물질로 아토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시킨다.
상황이 이런데 정작 관리감독해야 할 양평군청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건설공사 현장의 오염물질 부실관리는 시민안전에 해를 끼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만큼 시공사인 일신건영(주)과 양평군청은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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