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 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해 2020년부터 농지원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잔여 물량인 3676필지를 포함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 5만7878필지의 농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 사항은 농지 소유권 변동, 경작 확인 대상 농지, 임차 기간 만료 농지, 중복 작성 농지원부 등이다.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 안내 및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김선민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원부 일제정비로 농업 정책 기초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익직불제와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을 차단하겠다"며 "농지 불법 임대차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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