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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작성 : 2021년 03월 15일(월) 16:41 가+가-

사진=합천군청 전경

[신동아방송=권지혜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저공해 인증이 되지 않은 2012년 3월 이전 경유자동차 6,466대에 대해 올해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억7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1기분 부과대상 산정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후납제이며 자동차 소유기간 및 엔진 총배기량,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CD/ATM기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환경위생과장은“고지서상 부과기간을 확인해 가산금 추가 및 자동차 압류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일 내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지혜 기자 기사 더보기

jihye0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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