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 지 약 2년 4개월여만입니다.
대법원은 11일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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