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밤 10시를 넘겨 자정쯤까지 술자리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은 지난달 15일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이달 14일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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