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친인척이나 동네 지인을 경로식당 종사자로 허위 등재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피의자 명의로 인건비 수령 및 실제 구매하지 않은 쌀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구매대금 편취 등 주요 피의사실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종사자 명의로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받거나, 지역 공기업 등에서 후원받은 쌀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돼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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