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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
작성 : 2021년 03월 04일(목) 10:17 가+가-

사진=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지급단가

[신동아방송=권지혜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을 신청받는다.

신청 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로, 농지소재지 읍 ․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유기농의 경우 필지당 5회, 무농약은 3회만 지급되며, 유기지속직불금의 경우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신재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기사 더보기

jihye0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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