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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처분
작성 : 2021년 03월 04일(목) 00:55 가+가-
[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창원시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유흥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원스트라이크아웃 집합금지 처분을 내린다.

시는 진해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한 결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창원시 562번(무증상, 유흥업소 종사자)의 해당 업소 방역수칙을 점검했다.

그 결과 해당 업소는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인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고, 2월 27일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확인됐다.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과태료150만을 부과하고, 특별조치로 오는 17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앞으로 업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가 추가 발생 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를 검토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모든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분의 대상인 만큼 방역수칙 이행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나영 기자 기사 더보기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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