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진해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한 결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창원시 562번(무증상, 유흥업소 종사자)의 해당 업소 방역수칙을 점검했다.
그 결과 해당 업소는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인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고, 2월 27일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확인됐다.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과태료150만을 부과하고, 특별조치로 오는 17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앞으로 업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가 추가 발생 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를 검토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모든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분의 대상인 만큼 방역수칙 이행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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