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적기에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 159명에게 자체 예산 5,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 암 치료비에 보탬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암 의료비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납부자이며, 건강보험납부자는 국가암검진 수검 후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대부분의 암종에 대해 최대 22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속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앞으로도 암 치료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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