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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제2차 재난지원금 신청 연장 운영
작성 : 2021년 03월 03일(수) 17:23 가+가-
[신동아방송뉴스=권지혜 기자] 의령군은 관내 지역농협에서 사과·배·단감·떫은감은 3월 5일까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은 11월 26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합니다.

군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의 90%를 보조하고 있고, 농업인은 가입금의 1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년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이 증가해 2018년도에는 840농가가, 2019년도에는 1,645농가가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작년에는 1,994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19억 5천 5백만 원 중 17억 5천 5백만 원을 지원했고, 피해농가에는 19억 8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농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가입 농가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농가가 가입하지 않아 재해로 인한 농가경영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며 “향후 농작물 재해 대비를 위해 많은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권지혜 기자 기사 더보기

jihye0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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