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참여 기업에게는 청년 인건비 월 180만 원을 지원하고, 참여 청년에게는 월 10~1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어 타지역에서 전입한 청년에게는 주거비를 월 20만 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월 5일까지 거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에 참여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거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거제시청 조선산업일자리과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 관계자는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에는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과 관내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지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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