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건은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이다.
대상으로는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융자 기간에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 시 지원금은 환수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융자 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융자대상자를 최종확정해 3월 말부터 융자실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농업인에게 농업기반구축과 생산,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 자립과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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