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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업인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18억 지원
연 이율 1%,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작성 : 2021년 02월 25일(목) 09:51 가+가-

▲ 사진 = 양산시청 전경

[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경남 양산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가격 불안정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어가와 농어업 관련 단체에 주민소득지원자금 18억1000만원의 규모로 융자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조건은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이다.

대상으로는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융자 기간에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 시 지원금은 환수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융자 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융자대상자를 최종확정해 3월 말부터 융자실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농업인에게 농업기반구축과 생산,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가 자립과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나영 기자 기사 더보기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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