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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무산, 국회 배임행위" 이재명 강력 비판
작성 : 2021년 02월 23일(화) 16:19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조상식 기자]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배임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 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며 "선출직이나 임명직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정치와 행정에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89.0%에 달했다.
조상식 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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