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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진과 불법임상실험 사이
작성 : 2021년 02월 19일(금) 14:06 가+가-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며칠 전 국내 최대 자동차관련 사이트인 ‘보배드림’에 작성자 파란듀라는 아이디로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의 주장에 따르면, 36세 아내는 2020년 2월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첫 아이 출산 후, 약 두달만에 아이 출산 병원에서 혈액암 초기 진단을 받았고, 혈액내과 담당교수는 2차례 항암 주사를 처방했으나 차도가 없자, 담당교수가 신약이라며 비보험인 1회 600만원 정도 되는 신약 항암 주사를 추천하였고, 총 4회 2,4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으며, 이에 작성자는 타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고, 그곳에서 혈액암이 아닌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는 다른 진단을 받고, 혈액내과가 아닌 감염내과로 이관했으나, 전원 시기가 너무 늦어 아내는 그만 사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어 작성자는 "수천만원의 아내 병원비, 아이 병원비로 가정은 파탄위기고 앞으로 아이 엄마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 걱정이고 너무 억울합니다. 대학병원과 담당교수는 오진이 아니었단 말만 반복하고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합니다." 로 글을 맺으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주소(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cG212)를 남겼습니다.

‘파란듀’라는 아이디로 작성 된 글이 사실이라면, 오진은 의사의 영역이라 의료분쟁에서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법과 고지의무를 위반하며 불법임상실험을 한 것이라면, 신동아방송이 단독 보도한 대웅제약과 충주의료원 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의료계에 만연한 것은 아닌지 관련당국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도환 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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