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 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됐던 비수도권에서는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이렇게 조치했다.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는 수도권에선 영화관과 PC방, 오락실과 놀이공원, 학원과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 제한은 현행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늘어났고,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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