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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8일부터 음식점 등 22시까지 연장 운영
작성 : 2021년 02월 10일(수) 13:39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윤혜림 기자] 경상남도는 6일 발표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발표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14일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21시 운영 제한업종의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완화합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의 환자 수 감소 등 위험도 하락과 장기간 운영 제한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경남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 특별방역조치들은 그대로 추진합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거리 두기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됐지만 코로나19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설 연휴는 가족 간의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며 거리 두기 조정을 재논의 할 예정입니다.
윤혜림 기자 기사 더보기

ycho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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