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8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문서와 누리집 등에서 지정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교과서와 도로표지판, 문화재 안내판 등에는 사용 중지가 추진된다.
또 비(非)지정 문화재도 포함된 포괄적 보호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문화재청은 새롭게 생긴 문화재 수요를 반영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재 행정의 원칙과 기본 방향을 담은 문화재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국민불편을 해결함으로써 문화재가 이웃에 있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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