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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집합금지(제한) 업종 플러스지원금 현장 접수 시작 … 15일부터
작성 : 2021년 02월 05일(금) 13:49 가+가-
[신동아방송=변재호 기자]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영업피해 및 고정비용 경감을 위한 ‘플러스지원금’ 대상자 중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접수를 시작한다.

금정구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한 금정구 관내 사업장 대표자 7200여 명 중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힘든 대상자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구청 1층 대강당홀에 현장접수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가 비용 70%를 지원하고 금정구가 30%를 부담해 총 40억 4000만 원을 사업장에 지급한다.

플러스지원금은 정부 버팀목자금과 중복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편의점,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4개 업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변재호 기자 기사 더보기

bjh75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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