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국 최초로 일반상가와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10% 경감을 일괄적으로 시행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기본세액 대상 사업자와 전체면적 330㎡를 초과하는 숙박시설, 식당, 사무실, 공장 등 실제 영업하는 사업소까지 50% 낮춘다. 대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1가구 1주택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도 3년간 주택세율을 22~50% 감면한다.
현재 지방세는 가산금 감면 규정이 없어 관련 법이 도입될 때까지 피해 보는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직권으로 전화 한 통으로 신청받아 3개월간 징수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감면 조치를 통해 총 55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총 141종의 제증명 서류 수수료를 50% 경감 하는 조례를 통해 연말까지 약 3000만원 정도의 수수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행에 필요한 조례들은 3월 임시회에서 상정돼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감면 조치들은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며 “2021년 재산세와 주민세 부과 시 바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사항은 양산시청 징수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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