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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작성 : 2021년 02월 04일(목) 17:22 가+가-
[신동아방송뉴스=서성희 기자] 경상남도가 지난 1일부터 도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이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시, 4대 보험료를 함께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여 대상은 도내 소재지를 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평균 소득 215만 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입니다.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4대 보험료의 50%, 1인당 월 최대 20만 3천 원을 6개월간,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건강 산재 보험의 20%, 1인당 월 최대 3만 4천 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 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기피 현상 예방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일수 도 일자리 경제과장은 “4대 보험료 지원은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효과를, 노동자에게는 실질적 소득보전을 통한 생계 지원인 만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성희 기자 기사 더보기

tjdgml55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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