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민방위 교육은 사이버 교육 1시간으로 전환해 실시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통해 서면교육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자가 급감함에 따라, 헌혈을 하거나 코로나19 자원봉사를 하면 사이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3월과 5월에 계획된 상반기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취소하고, 하반기 훈련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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