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은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불이 났을 때 인명·재산 손실위험이 크고 많은 사람이 출입·근무, 거주하는 특수건물은 법률상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 가입절차가 불편하고, 위험이 큰 곳은 보험사들이 인수를 기피하는 탓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비율도 7%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이 마련됩니다.
금융위는 화학공장 등 위험이 높은 일부 특수건물은 보험사들이 계약을 기피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보험사 간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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