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발급하는 사실과 실적에 관한 증명(16종),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6종), 지방세에 관한 증명(1종), 회계에 관한 증명(2종), 건설 관계(11종), 보건·의료·환경 관계(19종), 문화공보·예술관계(31종) 농수산 관계(24종) 등 총 141종의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 50% 감면받게 된다.
이번에 추진하는 감면조례 안은 코로나 19로 인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입법예고 된 감면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감 완화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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