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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충주의료원·대웅제약, 코로나19 격리자가 마루타? 의혹, 후속보도 담당의사 대화녹취
작성 : 2021년 02월 02일(화) 15:34 가+가-
[신동아방송=이신동 기자, 조도환 기자] 지난 달 29일 신동아방송은 1월 22일 코로나19 예방 3상 임상시험 승인 받은 대웅제약 호이스타라는 알약을 충주의료원에서 임상시험 승인 전에 코로나19 양성으로 격리된 사람에게 동의 없이 인체시험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호이스타정은 대사성 의약품인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으로 만성췌장염이나 위절제 수술 후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 1회 100mg을 1일 3회 투여하며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고 대웅제약 홈페이지와 의약품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반응 중 과민반응인 발진, 가려움 등의 과민증상이 때때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한다는 설명도 부기되어있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지금부터 제보자 A씨가 녹취해서 제공한, 담당의사로 추정되는 사람과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록-

제보자가 발진과 가려움증을 호소하자, 의사는 처음에는 췌장염 치료제인 전문의약품을 부작용 없는 단순한 ‘소화제’라고 말하다. 나중엔 ‘불순한 의도는 아니고 코로나 폐렴에 효과가 있는 약이라서 처방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무증상 양성자인 제보자에게 다른 처방 없이 오직 호이스타정만 단독 투약하고, 그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이틀에 한번씩 흉부 X-ray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발진 생긴 얼굴에 바르게 로션을 넣어주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제보자를 어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식약처 지침은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공고에 임상 명칭과 목적, 방법, 책임자 연락처와 주소, 예상 가능한 부작용 등을 상세히 적도록 하고 있으나, 담당의사로 추정되는 그 목소리는 그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사제가 아닌, 경구제로 개발 중인 대웅제약 호이스타정은, 만성 췌장염 등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으로, 식약처에 따르면 코비드19 3상 임상시험을 승인 받은 후, 시행을 위한 실시기관을 2021년 1월 22일 경증은 삼성서울병원, 지난 2020년 12월 31일 중증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했으며, 게다가 코로나19 예방 3상 임상시험을 승인 받은 날은 2021년 1월 22일로, 제보자는 2020년 12월 23일 양성 판정돼서 충주의료원으로 전원 됐기에, 허가받지 않은 인체실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제보자가 이의를 제기한 2020년 12월 25일과 임상시험 승인 받은 2021년 1월 22일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FDA에서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치료제로 긴급승인 되어 사용 중이긴 하지만, 대증 치료로 코로나19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 역병을 확실하게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련업체, 관련기관에서 식약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하는 것이고, 코로나 관련 주가가 요동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웅제약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호이스타정’의 코로나 예방 임상 3상 시험을 승인받은 것이 호재로 작용해 최근 대웅제약 주가는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동아방송에서는 코로나19 양성으로 격리 치료를 받았던 분들 중 제보자 A씨와 같은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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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atv@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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