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이다. 지원금액은 일반보일러와 친환경보일러 가격차액으로 일반가정은 20만원,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된 60만원이다.
올해 지원대상 물량은 총 2625대이며 2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접수방법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등기우편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다.
저녹스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재활용해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92% 높다.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을 88% 줄여 연간 13만원의 난방비 절약 효과가 있다.
한편 창원시 전역은 지난해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저녹스 친환경보일러가 아닌 일반보일러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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