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 이런 조치는 개인 택시 운수종사자와의 재난지원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양산시는 지역 내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300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모두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개인 택시 운수종사자에겐 100만 원,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에겐 5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형평성 민원 제기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내 운수종사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긴급재해대책 예비비로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50만 원의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 택시 소속 운수종사자이다.
운수종사자들은 소속 법인 택시업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속업체에서 이를 취합해 시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검토해 설 명절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에도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이 감소하면서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차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며 “양산시가 운수종사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양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설 연휴 전까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정부지원금과 함께 양산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위기 극복의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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