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로, 기준에 따라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 접수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기간 내에 보건소,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가능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군내 치과의원에 시술 의뢰하면 됩니다.
특히 이 사업은 고가의 의치보철 비용 때문에 의료 혜택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구강 건강권 확보를 통해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jihye003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