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와 배출사업장의 기계 고장 등에 따른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설 연휴 전에는 업소의 자율점검 유도 및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이 이뤄지고, 설 연휴 기간에는 환경오염신고 상황실 운영을 비롯한 오염우심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합니다.
거제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경미한 사항인 경우 현지 시정 조치하고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중대한 사항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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